[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자살,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된 KT의 고강도 인력퇴출 프로그램(C-Player·CP)이 실제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자 구제 여부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고용부는 5개월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도 그동안 KT의 CP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5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문건으로 2005년 4월 KT 본사가 작성한 '부진인력 1천2명 명단', 2006년 서울서부지역본부가 작성한 '인적자원 관리계획, 2007년 충주지사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등 4건의 문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퇴출 프로그램이 운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의 CP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KT 충주지사에서 CP 담당자로 직접 퇴출 업무를 시행한 전 관리직 반기룡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본사가 1천2명의 직원을 CP로 분류해 구조정해 이 중 602명이 퇴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진보적 성향의 노조 관련자, 분사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을 업무부진을 내세워 퇴출 대상자로 지정하고 과도한 업무, 격리, 부당 전보 등으로 압박한 일이다.
은수미 의원은 "노조가입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한 전보ㆍ인사ㆍ징계조치를 단행한 CP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충북 등 일부 지사에서 체질개선을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핵심 관련자들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특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않고 덮은 것은 KT에 대한 특혜이자 전형적인 봐주기"라며 "고용부와 법원에서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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