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불심검문 자제… 인권지침 마련해 전달
심야시간대 우범지역에 집중… "실적보고 안해"
또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상황이나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6일 보냈다.
이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불심검문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는 줄이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우선 불심검문 장소를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며,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불심검문에 앞서 관찰 및 대화 단계를 사전에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심검문 대상자로는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선별하도록 했다.
또 불심검문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검문을 거부할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은 해당 장소에서 질문이 시민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은 2009년, 2010년, 2011년 등 3년간 불심검문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폭력 피의자를 각각 1만721명, 8375명, 346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심검문인 만큼 과거와 같이 시위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경찰들 사이에서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 횟수 등 결과 보고도 따로 집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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