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음주 성범죄 형량 무감경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뀌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다. 그동안 술을 먹고 성폭행을 하면 형량이 감경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이들을 강제추행을 했을 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에게 현재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청의 아동포르노대책 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한다.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 피해자의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연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장애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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