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한 이후 자녀는 B씨가 맡아 키우고 있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면서 "이 법원이 공표한 도시거주자녀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면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A씨 800만원, B씨 200만원), 자녀 나이는 3∼5세인 경우로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이라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가사분담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2010년 법정공방을 시작했으며,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했지만,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던 지난 5월31일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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