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대법원, 올 연내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된다.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 어떤 사건이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59조와 민사소송법 163조에서 판결서 등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판결서 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확정 사건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각급 법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복사·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사합의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은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이어 2014년부터는 형사합의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단독사건의 관련 목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은 오는 2015년부터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문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개가 이뤄진다.

대법원의 예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각급 법원이 판결서나 증거·기록 목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파일이 비실명 처리된다.

이어 익명화된 파일이 다시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 이용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 방침에 대해 변호사 및 시민 단체는 크게 환영을 표했다.

판결문 공개를 추진해온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의 노영희 대변인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건에 대해 각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피해자들 간 형평성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판결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견제와 감시가 수월해지고 피해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민사판결문도 공개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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