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 영향으로 차량 1천여대 침수·파손… 태풍 3개에 1만6천대 피해
8~9월 피해규모 1만 6천여 대로 늘어
8~9월 들어서만 집중 호우와 태풍 3개가 한반도를 강타해 1만 6천여 대가 피해를 봤다.
2003년 비슷한 태풍 `매비'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4만 1천여 대가 파손·침수된 것에 비하면 피해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최악의 집중 호우로 강남 일대가 잠기면서 1만 5천여 대가 침수됐던 기록은 이미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8월에 이어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평균 80%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산바'가 최대 초속 40m의 강풍과 400㎜ 이상의 폭우로 남부 지방을 덮쳐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등에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태풍 `산바'는 `볼라벤'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강풍에 폭우까지 동반해 차량 침수뿐 아니라 파손 피해까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풍 `엔빈'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침수가 많았다. 태풍 `볼라벤' 때는 90% 이상이 강풍으로 가로수나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태풍 `산바'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해 피해가 배가 될 것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예상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지역에 견인차와 보상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24시간 피해 차량 구제에 나섰다.
또 손보사들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볼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해 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물에 잠기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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