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홍사덕·장향숙 고발 사건 서울중앙·부산지검 각각 배당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지난 3월 5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11일에 만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이 이뤄진 당일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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