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원심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재선거는 대선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사건기록 등에 관한 검토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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