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근절 위해 시속 5㎞이하땐 서울교차로 진입막고 신호등 위치도 변경
CCTV단속ㆍ블랙박스신고제도 추진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건너편이 아닌 교차로 진입 전으로 바꿔 꼬리물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CCTV(폐쇄회로TV)를 이용해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신호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은 80.9%로 전국 평균 81.8%에 못 미치는 데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서 꼬리물기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와 경찰은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 오는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등 2곳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차로를 지난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방향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신호등 위치도 현행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방 신호등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현장단속에 걸릴 때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과 시는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가 시민간 불신을 조장하고 신고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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