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45만명 초과납 소득세 355억 환급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세청은 18일부터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18일부터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이 대부분이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이체되며 계좌가 없다면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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