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피터국제결혼은 월 평균 결혼 성사 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만원 투자시 매월 500~1천만원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했다.
또 '3천500여 쌍 성혼실적' 등 사업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점 12곳 중 성혼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도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회사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우량한 것처럼 속여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피터국제결혼의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는 예비창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 중인 퇴직자, 청년층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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