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 공개하라" 판결
금융당국 판단과정 투명하게 드러날지 주목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작년 10월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우리사주조합측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신문서, 회계자료,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011년 심사자료까지 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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