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라미드(Aramid) 섬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고 또 시간을 갖고 듀폰과의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1심 법원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작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받아들여,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 측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를 2005년 개발에 성공했고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작년 9월 코오롱에 9억2천만달러(약 1조4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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