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영업 또다시 강행…2차 과태료 부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의무 휴업일인 지난 23일 영업을 또다시 강행했다.

수차례에 걸친 시의 영업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을 연 코스트코에 서울시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미 지난 9일 중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영업점에 대해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처분 받았다. 1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10월 5일 받을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을 위반한 영업점에는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이상은 위반할 때마다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조치는 할 수 없다.

시는 현재 과태료 액수에 대해 지경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트코는 서울에서 중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세 곳에 매장을 갖고 있으며, 서초구 양재점은 연매출이 5천억원에 달하고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중 매출이 가장 높다.

앞서 지난 6~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주도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손을 들어줬다. 그뒤 소송에서 승소한 국내 대형마트 등은 휴업일 없이 매장을 열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대형마트들과 동일하게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소송이 진행될 때는 모른척 하다가 대형마트들이 소송에서 이기자 그 혜택을 함께 나누어 갖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의무 휴업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진행해 회원과 우리 직원들, 공급자와 사업 활동은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법하지 않은 조례이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에 법률을 적용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비춰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을 여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며 영업 강행을 알렸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법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휴업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은 "자문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는 답을 얻었다"며 "법원에서 아직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성북구 소재 이마트 두 곳과 홈플러스 한 곳은 현재 의무 휴업일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대소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 휴업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장에서 과태료 3천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과태료 이의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과태료를 모두 돌려받겠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영업을 위반하고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시의 실효성 없는 제재가 이같은 영업 강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코스트코가 주차·식품위생법상 위반 행위가 없는지 등 과태료 외에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현재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7곳은 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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