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자외선 차단 화장품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다음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지난 8월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뤄 특허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허 도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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