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유기농 콩을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전임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자 이모씨(49)와 농산물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인인 풀무원홀딩스는 공소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받아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5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다. 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백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풀무원이 유기농 콩두부 시장에 뛰어들던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백모씨(63) 등 중간에 농산물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관세 2억9천여만원을 포탈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9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2010년 6월 관세 378억원을 부과했으나 풀무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을 제기해 지난달 20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풀무원홀딩스는 수입업자가 수입한 콩을 구입했을 뿐 직접 수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납세 의무를 떠나 풀무원이 관세포탈을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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