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시 법정관리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는 5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채권단협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청취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심문에서 공동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웅진홀딩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회장이 단독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 핵심 자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게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5일 열리는 법원 심문에서 건의할 것"이라며 "이게 안되면 최소한 공동관리인이라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강경대응의 이유는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 회장을 바라보는 금융위원회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아 경영권 상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측은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끝까지 그룹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 또한 최근 열린 웅진그룹 임원회의에서 "경영권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웅진그룹은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 등 사전조치가 이뤄졌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면서 사재출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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