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는 의무휴업을 또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2차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14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1차로 집중 점검에서는 41건의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14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스트코 양평·중랑·양재·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자치구 합동조사단을 꾸려 집중점검을 실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행위 건수는 지점별로 서초점 11건, 중랑점 2건, 영등포점 1건 등이 발각됐다. 이 중 양재점은 11건을 차지해 최다적발건수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었다.
시는 양념 LA 갈비 등 매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 검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양재점에 대해 영업정지 5일, 냉장육 보관 적정온도를 위반한 상봉점에 대해 축산물 매장(20㎡)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보완)명령을 통보했다. 또 의무휴업을 어긴 것과 관련해 3개 매장에 대해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 뿐 아닌 일산점, 부산점, 대구점, 울산점 등 전국의 다른 코스트코 매장들도 이날 영업을 강행했다. 울산점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국내 법을 무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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