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코스트코가 자치구 3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는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국내 대형마트들과 지자체 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왔다.
코스트코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에서 소방, 식품 등 7개 분야에 대해 시의 집중 점검을 받고도 의무휴업일인 14일 영업을 강행, 이에 이날 서울시의 2차 조사 결과 14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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