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늘어난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내 어린이집 440곳 중 88%인 390곳은 사립 어린이집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결정하게 된다. 시가 성동구와 구로구의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 수요조사를 시범 시행한 결과 주민의 90% 이상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지역이나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424개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곳씩 설치하는 게 우선적 목표"라면서 "내년에는 서울시내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회는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유촉진 조례안'도 의결했다. 카셰어링(car-sharing)이나 도시민박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명시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공포안도 통과됐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내달 1일, 규칙은 내달 8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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