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최고 7만원
내년 3월부터… 교통정보 안내 등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DMB 등을 통한 영상물 시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운전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 DMB조작시 50.3%로 떨어진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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