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영애와 결혼시켜 달라" 난동부린 40대男 철창행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영애와 결혼시켜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우 이영애씨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이씨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우체국 직원이었던 권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7시께 이영애씨 아버지 이모(79)씨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작년 9월과 11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됐다.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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