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성에 데려와 일정기간 사육하면 '횡성한우'"
그러나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과 김모(41) 조합과장, 장모(36) 조합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된 소에 해당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는 일률적으로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점에 착안, 2006∼2009년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 500여마리를 구매해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 붙여 판매했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김 조합과장과 장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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