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대학생 100만명 등록금 평균 34.7% 경감
하위 10%는 90만원 더 지원… 4∼7분위 국가장학금 신규 혜택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입생에 대해서는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학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국가장학금에 보태는 돈 6000억∼7000억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사용되는 돈은 2조8500억원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에 비교하면 1∼7분위 학생의 경우 전체 학비의 34.7%에 달한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1∼7분위 학생은 현재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분위 이하의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학비 부담 경감률은 40.3%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비 완화율은 올해 1∼7분위가 25.2%, 3분위 이하가 30.7%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각각 10%포인트 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국가장학금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Ⅰ유형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였던 수혜 대상이 4∼7분위로도 확대된다.
수혜 금액도 커져 소득 1분위가 1년에 받는 장학금이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90만원이 늘어난다. 2∼3분위는 각각 202만5000원과 135만원을 받아 올해보다 67만5000원과 45만원이 증액된다. 기초생보자는 45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4∼7분위는 소득에 따라 112만5000원에서 67만5000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지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이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Ⅱ에는 직장에서 일하다 대학에 입학한 후(後)진학자와 이공계 학생,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특정분야 인센티브' 예산이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은 올해 810억원이 지원돼 2만7000명이 혜택을 봤으나 내년에는 1430억원이 지원되고 수혜대상도 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모의 사업실패나 질병 등으로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자격에 미달하면 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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