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개발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자 절차상 하자를 들어 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며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배경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신세계 변호인은 "매각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세계의 사전협의권과 입찰참여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비단 롯데쇼핑 뿐 아니라 신세계에게도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에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측 법률대리인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길 원했다"며 해당 약정서를 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대리인은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신세계 측을 배제한 재판부만 공개한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차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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