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일부 점포에서 11일부터 의무휴업을 재개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양평점은 영등포구의 조례 개정에 따라 11일을 시작으로 매월 2, 4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공지문에서 "6일 구청에서 의무휴무를 지키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리 안내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을 비롯한 11곳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양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7개 매장은 여전히 휴일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국내 대형마트들과 지자체 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왔고, 서울시가 매장 일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돌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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