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이어 내년부터 우편방문접수 시행… "편지·등기 집에서 부친다"
우본은 소포의 경우 이미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우체국 택배' 사업으로 발전·성장시키며 민간 택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1통의 편지라도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하지만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상품 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본은 방문접수자로 집배원을 동원할지, 전문 요원을 둘지 등 세부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방문접수제로 편지가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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