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새마을금고, 여직원은 18억 횡령해 외제차·명품가방 사고 간부는 성관계 맺고 묵인
더 혀를 찰 일은 해당 지점의 간부는 여직원의 범행을 알아차리고도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를 묵인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천구 목동의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고객 돈 중 8억여원은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데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금고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 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 금고 전 이사장 남모(74)씨와 전 전무 조모(52)씨 등 임직원 3명과 최씨의 후임 박모(34)씨 등 4명을 최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조씨는 최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했다. 조씨는 횡령 사실을 빌미로 최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월 회사 내부 감사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쫓겨난 최씨는 회사에서 신고하기에 앞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및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불법사항(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18건으로, 피해액은 448억7200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총 4건,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된 관리감독업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공동검사 지원업무를 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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