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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원두커피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5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는 수요에 비해 수입물량이 부족할 때 국내에서 로스팅한 다른 커피 658박스를 유명 제품의 포장지에 넣는, 이른바 '포장 갈이'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볶은 커피 3종 총 330박스의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인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렌드' 등 3종은 일반 수입 원두커피에 비해 3~4배 이상 비싼 제품들이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업체를 처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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