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미샤 '독점권' 진실공방, 결백하다면 네이처리퍼블릭 대응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15일 마무리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2008년에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이블씨엔씨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된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의 '특허·담합' 문제. 이 일이 터지고 난뒤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대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공론화'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 의원이 문제 삼는 건 계약서 공모지침에 폐지했다고 했던 '독점조항'이 특약사항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서 대표의 해명은 "세상에 추가협상이 없는 계약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계약서의 제29조(특약, 기타사항) 내용으로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시 사전협의한 내용 및 위의 각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 의원의 담합·특혜 문제제기에서 미샤는 자유해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기자가 알기로 서 의원은 미샤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말한 바와 같이 '특약조항' 삽입을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번 일에서 남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1년 반년 전 쯤 정윤호 네이처리퍼블 대표와 서 대표와의 유선상에서 벌어졌던 대화내용이 될 것이다.

서 대표에 의하면 당시 통화에서 정 대표는 미샤가 지난 2008년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받은 낙찰이 불법이라고 했고, 정 대표는 "미샤가 동의하면 두 업체가 다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는 제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대표는 "법대로 하라"고 답했고 그러자 정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당시 정 대표로 부터 왜 이같은 내용의 말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미샤의 권리 취득 이후 진행됐던 수의계약이 감사원의 발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라"는 결정이 났고 이에 정 대표가 서 대표에게 당시 그같은 내용의 말을 했던 것으로 그는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처리퍼블릭은 낙찰받은 108개 매장을 화장품 매장으로 전용하려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 미샤가 '추가협상'으로 맺어졌던 '독점조항'이 문제로 다가왔고 그 때문에 정 대표는 당시 서 대표에게 그와 같은 전화를 했던 것으로 서 대표는 판단하고 있다.

또 서 대표의 말에 의하면 네이처리퍼블릭은 미샤가 뒤에서 방해공작을 해 감사원의 발각이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중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매장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와중에 네이처리퍼블릭은 무단으로 화장품 업체를 입점시키고 있다고 서 대표는 말했다. 여기에 더해 무단으로 업종까지 변경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업종을 변경할 때는 서울메트로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은 그러한 협의 없이 무단으로 업종을 변경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서 대표는 밝혔다.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은 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사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어찌보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 대표는 "나를 고소하라"는 강한 어조로 정 대표가 서 대표가 밝힌 당시 전화 내용을 인정한다라면 법에 호소할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말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이처리퍼블릭으로서는 "다 해먹자", "독점권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서 대표의 폭로에 대한 양사의 진실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숍에게 있어 지하철역은 이들에게 주요상권이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입반 로드숍(길거리 매장)보다 실적이 우수해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지하철 매장을 매우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에이블씨엔씨의 매출액을 보면 2006년 937억원, 2007년 785억원이었으나 지하철 1~4호선 60개 매장을 낙찰받은 이후 체결해인 2008년에는 1천11억원으로 뛰었고 2010년 2천597억원, 2011년 3천303억원으로 성장했다. 현재 벌어지는 양사의 진실공방의 배경엔 이같은 업계 상황이 깔려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에이블씨엔씨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 이후 해당 특약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과 임대차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있다.

현재 서 대표는 "나를 고소하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격양돼 있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그로인해 서 대표의 이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서 대표가 회사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할 수는 있지만, 서 의원은 서 대표의 현재 방식에 대해 "공식 루트도 아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는 SNS를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유치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서 대표의 현재와 같은 '비방' 방식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고가 화장품 브랜드 SK-II와 제품 비교광고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월 더페이스샵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2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의 횡포로 패션잡지에 자사의 광고가 누락됐다는 주장으로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무혐의 판결을 내림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일의 결론은 LG생활건강과의 '광고 방해' 여부로 진실공방 끝에 공정위의 판결로 논쟁이 끝이 났듯, 정 대표의 입장에서는 해명자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엄연한 '명예회손'일 터인데 본인이 서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결백하다면 서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섣부른 대응'이 아니라 '정당한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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