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인정 교육·훈련과정 이수하면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열린고용, 사회통합 및 평생능력개발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 등 3개 영역의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산업현장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자격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성장·뿌리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격 종목의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부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산업현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 종목을 제때 만들어 현장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종목 개발기간은 3개월로 단축한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직종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오는 2015년까지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격검정시험문제 출제기준과 직업훈련기준 등을 손질한다.

현장에서의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사·기술사·기능장 등 등급의 자격을 세분하고, 융합적 성격이 짙은 직무 분야 자격은 종목 통합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 학력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 출신에게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업대학 졸업자에게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기간 현장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에게는 해당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취득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자격시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자격증 취득자가 저소득층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능력개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의 면허형 자격은 보수교육 이수 후 자격 갱신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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