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사들인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6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립식품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 됐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향후 전자, 자동차 등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많은 원료 산업 전반에서 비슷한 소송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이 각각 12억4천만원, 2억3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담합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삼립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4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사들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삽립식품의 소송대리인인 양호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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