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판결

재판부 "개별약정 따른 것… 신의성실원칙 위반 아니다"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법원이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이날 은행 대출자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약관은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보 제공으로 고객이 이익을 본 이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의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체결한 대출약정의 40%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린 것일 뿐 그렇다고 자동으로 이 사건의 약관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드는데, 시중은행 대출자들은 대출약정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로 금융권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이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해 이날 판결이 향후 유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달 이모(85)씨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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