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계란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란 도매사업자 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계란도매시 최대 할인폭을 결정·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9월 8일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계란도매시 할인폭을 결정하고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 할인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도권 지역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공문을 보면 할인판매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외에 협회가 정한기준 이상으로 할인판매하던 A사업자에게는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판매를 계속할 경우 시세정보 제공 중단, 생산농장과의 거래 차단 등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계란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및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란 공급 가격을 결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의 도매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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