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종합대책 마련… 택시업계는 '수용 불가'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택시요금 인상 등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산업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는 대중교통 정책 혼란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만, 과잉 공급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법제화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와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과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으로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국비로 택시 감차보상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 연료 다변화 검토▲택시 요금인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13개 시·도가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 울산은 내년 1월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중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과 개인택시 차량 구입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승차거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정책팀 신설과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마일리제·바우처제 도입, 에어백 설치 의무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운수종사자의 임금 개선 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택시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부 대책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특별법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해서 내놓은 것"이라며 "택시 대중교통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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