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 절충안에 31일 잠정 합의했다.
당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새누리당이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여상규 의원은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휴일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취지는 지방이 5일장 등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상인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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