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신학기 앞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1월중 모집공고 예정…기초수급자·저소득 자녀 1순위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초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재개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학년도 신학기에 앞서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달중 입주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총 1만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것이으로, 현재 공급물량은 3000가구 정도로 계획돼 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급 물량과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중 올해 3월 입학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40~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1인 거주와 2인 이상 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난해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지방 4000만원으로, 1인 거주는 이 금액의 120%, 2인 이상 거주시는 150% 이내였다.

LH는 이들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한 뒤 대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싼 입주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7만원선에 재임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 외에 올해 광운대·경동대 등 8개 사립대학에 45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와 서울 홍제동에 500실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 모집이 시작되면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인근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월세 10만원대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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