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G유플러스 7일부터 영업정지… 대리점 피해 클 듯

방통위 영업정지 시작… 30일까지

김상현 기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U )가 내일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새로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주말인 5∼6일 예약 접수한 신규·번호이동 가입 신청 건은 7일 개통할 수 있지만, 남은 1월 한 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가입자 대량 유출 등 영업정지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기변경, 임대폰, 초고속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 가입, 사후서비스(AS), 알뜰폰(MVNO)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다 과도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영업의 최일선에 있는 대리점은 큰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일단 영업정지 기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 이탈을 막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요금제와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구글TV'인 U TV G, 070플레이어 등 유선상품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유선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또 경쟁사의 지나친 가입자 유치 활동도 경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과 KT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감시하고, 불·편법 상황이 발생하면 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정지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판매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LG유플러스가 불법 영업을 하는지,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끌어들이려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지 등을 주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시로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LG유플러스의 준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경쟁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영업정지 시행을 앞두고 고가의 휴대전화가 반값 이하로 팔리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자 방통위는 지난 3일 이통 3사에 "시장 안정화를 지속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전경고 조치를 했다.

SK텔레콤과 KT도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착찹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 시장 전체가 과열에 빠질 수 있어 영업정지 이후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순위 경쟁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과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신규 데이터 서비스 출시, 각종 생활혜택 강화 등 서비스 경쟁으로 건전한 통신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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