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놓고 '재격돌'

양사, 전담 자회사 두고 인수작업 벌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이 무산되자 양사는 부지 인수를 위해 전담 자회사를 두고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일 '신세계투자개발' 지분 100%를 확보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신세계투자개발은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위한 투자주체 법인이다. 신세계는 또한 광주점 등의 부지 인수에도 적극 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승인 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자사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롯데도 지난해 12월 28일 '롯데인천개발'이라는 법인을 만드는 등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롯데는 자금력 우위를 앞세워 인천터미널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2조3천9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 측은 "아직 인천시의 공직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전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천815㎡)와 연면적 16만1천750㎡의 건물을 8천751억원에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투자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매각이 이뤄지면 연간 7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대형 점포인 인천점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대로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인 신세계는 인천시가 신세계 등 인수후보를 배제하고 롯데쇼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벌인 점과 투자약정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롯데의 인천터미널 매각에 제동이 결렸다. 이에 31일로 예정돼 있었던 인천시와 롯데쇼핑간의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매 본계약 체결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롯데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한 8천751억원 가운데 6천억원을 내년 본예산 세입에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재입찰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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