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비용 사전고지ㆍ사후정산 의무화"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 업무까지 맡긴 경우 관련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고차 매매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행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등록 전에는 관련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ㆍ등록세 등 이전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ㆍ등록세 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해 취ㆍ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해 세금누수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차량가격 외에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이전등록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가 부정하게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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