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환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준비연도 변제계획인 채무 58억7800만원은 법원 승인으로 변제했다"며 "회생채권 소액보상비 4억3000만원을 조기변제 중에 있으므로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31위인 삼환기업은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7월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이후 유동성 마련을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1721억원 규모 주차장 부지를 부영주택에 매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보통주 4주와 우선주 4주를 각각 3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진행해왔다.
삼환기업은 앞으로도 추가로 자산을 매각해 꾸준히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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