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하게 한 한화리조트가 공정거래위원회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자사가 운영하는 6개 콘도에서 회원들에게 조식쿠폰을 끼워 팔면서 무료라고 속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리조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리조트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식 비용이 객실요금에 포함돼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무료 조식'이라고 속여 120억5100만원(201만장) 상당의 조식쿠폰을 팔았다.
이로 인해 한화리조트 객실 비용은 최저 14.1%에서 최고 29.6%까지 인상됐다.
조식쿠폰을 끼워 판 한화리조트 운영 콘도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곳이다.
이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한화리조트는 조식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료라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도 않았다.
사용되지 않은 조식쿠폰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행된 201만장 중 28만장으로 18억3500만원 어치다. 결국 한화리조트는 18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한화리조트는 유효기간(1년)이 남아 있는 조식쿠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희망자는 경우 환불하고 있으며 지난달 3일부터는 예약이나 체크인 시 회원이 조식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모두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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