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쟁사 제품을 음해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는 24일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소주 브랜드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 모(57) 전무 등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대 주류 메이커의 소주전쟁으로 불리며 업계 관심을 끌었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황 전무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은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고, 제조방법도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경쟁 제품을 조직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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