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할인 항공권 섣불리 샀다간…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마닐라행 왕복항공권 3장을 소셜커머스를 통해 72만7500원에 구입했다. 구매 바로 다음 날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으로 29만7000원을 물어야 했다. 하루 만에 무려 40%를 공제한 것이다.

#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세 식구가 함께 가려고 외국저가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예매했던 푸껫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낭패를 봤다. 출발까지 4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항공사는 "구입할 때 환급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202만5700원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외국계·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피해를 보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67.6% 증가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들어온 피해사례 396건만 놓고 분석해 보니, 항공권을 샀다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거나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할인 항공권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는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지난해 208건 등 해마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반 판매 등을 합친 전체 피해건수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가량 높다.

외국계 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도 55%였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가 따로 없는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사실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운항 지연이라든지 결항, 수하물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저가 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59.7%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한 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국내 항공은 운임 전액을, 국제항공은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할인항공권 이용 계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 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공정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권과 관련해 피해를 봤을 때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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