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올해 초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자신이 탑승한 관용차의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지시, 얼어죽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언론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후, 이 내용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 현재까지 트위터나 카카오톡, 포털사이트들의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 9일 주간근무에 이어, 이후 6시부터 이튿날인 10일 오전 9시 당직까지 24시간을 근무한 이후 몸에 이상이 생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몇시간 후 숨졌다.
병원 측이 밝힌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 및 폐부종 등이다. 하지만 구청 안팎에서는 그가 1990년 1월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돌연사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혹은 서초구 청원경찰들이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것과 연관된다.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를 설치한 옥외 초소가 지각대응을 초래했다며, 구청장이 이를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옥외 초소 문이 잠긴 3일에는 기온이 -16.5도까지 떨어졌고, 해당 청원경찰은 밖에서 근무했다.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스스로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등 구청장 개입 여부 의혹은 여전한 상태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장이 옥외 초소 폐쇄를 지시했는지, 당시 근무환경이 청원경찰의 순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9일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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