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아제약, CJ제일제당에 이어 대화제약이 의사와 약사에게 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네 오다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4일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총 9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노병태 대화제약 대표이사(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병원 의사 667명에게 2216회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7억7272만 원에 달한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약국 약사 391명에게 1억35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대표를 기소하면서 약사법상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했다.
올해 들어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가 터지고, 이어지는 검찰과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는 "연일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다보니 내일은 또 어느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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