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법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을 바란다

공직자는 썩어도 준치되야 한다

마침내 우려하던 옥문(獄門)이 열려 전국이 들끓고 있다. MB 정권의 마무리 가운데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릎쓰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최시중·천신일씨의 특별사면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금번 결정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하는 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에서 멀어진 결정으로 각계 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2월7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2년6월로 형이 확정됐다. 또한 대통령의 50년 친구인 천신일 세종 나모여행 회장도 지난 12월 초에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상고하지 않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특사로 청와대와 두사람 사이에 사전에 비겁한 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금번 민감한 결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금번 55명의 사면은 공직자ㆍ정치인이 19명, 경제인 14명, 용산사태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사회 통합 차원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적 외관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대상자 명단에 최측근 인사였던 최시중·천신일씨를 ‘슬쩍’ 끼워넣은 특사결정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역대 정권 가운데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정권은 정도의 차이였을 뿐 없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 가운데 임기말 슬쩍 가신들을 감싸면서 정리하고 싶은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금번 결정은 시대적 정황을 고려할 때 아니었다고 본다. 양극화의 가속화 시대 가운데 국민들은 국민소득을 올리는, 대외무역을 높이는 것으로 치적을 생각하는 경제지표 중심의 정부에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최빈국 국민들의 행복함의 역설에 고민하고 있던 중에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다. 고위층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을 보는 국민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과연 살아 있는지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도 이번 특사에 자유롭지 못하다. 대변인을 통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막았어야 한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 자질 검토 못지 않게 절박한 사안이었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는 특별사면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은 고려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측근 봐주기 결말 가운데 반대측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앞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 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차별성을 부가하기 바랄 뿐이다.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며 특사를 남용하고 측근과 친인척들을 옹위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가에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한다. 금번 상실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불법가운데에서도 거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을 무려 40%가 넘게 밝혔다. 유전무죄, 부모 잘만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라져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금번 처사에 다시 한번 숙고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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