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 소유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30일 롯데와 인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것에 위법성을 거론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26일자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매매계약 역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무시했고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와 인천시가 맺은 매매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을 맺은 지 하루만에 신세계가 법적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롯데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패자의 투정이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30일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매각은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는 이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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