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미수지만 살인죄 적용
"피해자 살아난 것은 운 덕분… 미수라도 살인범과 같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명령은 항소심 감경이나 가석방 등에 대비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소아기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 상태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고씨가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며 "미수라도 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3주 이상 물밖에 먹지 못하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또 받아야 한다"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8·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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