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CJ그룹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 1심 재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그룹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이 1심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룹 측은 "소송문제는 이맹희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패에 가까운 1심 판결에 2심에서는 일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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